외국어 간판 처벌 필요합니다.

외국어 간판 규제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기회에 처벌 조항까지 명확하게 해서

 

자국민들이 식별할 수 없는 가게는 계도기간을 주고 여기서 안지키면

 

벌금을 부과하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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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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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리링
    규제가 너무너무
    약한거 같아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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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로#S9I9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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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ffVW
    우리나라의
    아이러니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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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처음에는 경고만 주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벌금 부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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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foww11
    처벌할 근거인 법이 모호하다보니 그냥 넘어간거같네요 법부터 잘 뜯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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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빙수
    알아보기도 어려운 간판을 내거는건 별로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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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y
    거리의 간판은 결국 공공성과 연결되니까 공용 언어인 한글이 중심이 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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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한글 병기 규정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기준임을 자주 상기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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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랄라
    법이 살아 있으려면 시민 인식 안에 들어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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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규제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정해두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