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을 사용하게되면 처벌을 받을거라는건 누구도 잘 몰랐을것같아요. 사업자를 낼때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따로 안내를 해주면 좋을것같아요. 그런 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네요.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어간판만 사용해서는 안될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