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foreign-signboard/110618160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게되면 처벌을 받을거라는건
누구도 잘 몰랐을것같아요.
사업자를 낼때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따로 안내를 해주면 좋을것같아요.
그런 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네요.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어간판만 사용해서는 안될것같아요!
외국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구지 한국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는건 무리라고 봐요.
간판을 외국어로 사용하되 한국어도 같이 병행할수있게 조치하는게 맞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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