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고 간판이 외국어로만 있다면 불법인줄 알게되었네요. 다만 처벌 기준이 큰 규모만 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꺼라고 생각해요.
처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이니깐 한국어도 함께 쓰여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