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긴하네요

https://supple.moneple.com/foreign-signboard/110405111

예외조항도 많고 처벌조항이 없어 외국어 간판이 증가한단 말인거잖아요 

근데 한국이면 한국어도 같이 적어야죠

적어도 한국인이 길가다 가게이름을 읽을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유예기간 주고 고칠수 있게 하거나 가벼운 과태료같은 처분은 옹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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