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도 많고 처벌조항이 없어 외국어 간판이 증가한단 말인거잖아요
근데 한국이면 한국어도 같이 적어야죠
적어도 한국인이 길가다 가게이름을 읽을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유예기간 주고 고칠수 있게 하거나 가벼운 과태료같은 처분은 옹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