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폭언과 낮은 임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불법을 서울시에서 합법으로 바꿔서 사용하는군요. 또 고용이 개인적인 직접 고용이라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할 수있다네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이 결국은 발에서 찌릉내만 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