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자체는 절차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fire-child-mother-indicted/104047922

 

 

아이가 죽은 건 무척 안타깝고, 이 집안의 사정도 친모가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모두 이해하지만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장 상태였다는데 아동 방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송치한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동 방임 유형에 물리적인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냥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요 이런 절차가 없으면 아동 보호를 어떻게 하겠나요...

조사 후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입증된다고 해도 생활고나 뭐 사정을 고려하고 정상참작하여 불기소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구요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혐의점을 발견했는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로서는....

일단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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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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