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자체는 절차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죽은 건 무척 안타깝고, 이 집안의 사정도 친모가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모두 이해하지만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장 상태였다는데 아동 방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송치한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동 방임 유형에 물리적인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냥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요 이런 절차가 없으면 아동 보호를 어떻게 하겠나요...

조사 후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입증된다고 해도 생활고나 뭐 사정을 고려하고 정상참작하여 불기소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구요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혐의점을 발견했는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찰로서는....

일단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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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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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맞습니다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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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h#YS7H
    집이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엏게까지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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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깨끗하지 않은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가 있었군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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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로토닉
    화재 발생을 모의 고의가 아니었죠 하지만 평소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는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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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사
    저도 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해요 조사해보면 평소 아이의 양육환경을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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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pBEM
    물리적인 방임이라는 개념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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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저도 절차상 어쩔수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례에 범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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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그냥 부모님말만 듣고 대충 넘기는게 경찰의 할 일은 아닌거 같아요 조사할부분은 해야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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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경찰은 어쩔수없다는 생각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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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프리덤
    그렇긴 하지만 ㅜㅜ 너무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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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왕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더이상 일어나지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