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상습절도 부부 송치

아무리 생활고라고 하여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건 범죄입니다..

 

꼭 택배훔치려고 전단지알바를 한것만 같네요..

열심히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지 

남의 물건을 훔친것은 핑계일뿐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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