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데 생활고 때문에 훔쳤다는게 말이 되나요

일을 하는데 생활고 때문에 훔쳤다는게 말이 되나요

2023년 6월 기사로 부산에서 있었던 생활고 절도 사건이였습니다.

80대 6.25 참전용사가 거주지 인근 소형마트에서 참기름,참치캔 등을 훔쳐 검거되었죠.

노년에 벌이가 없어 정부에서 주는 60여만원으로 생활하던 중 생활고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이 생활고로 물건을 훔치게 된 처지를 안타깝다며 범행정도가 중하지 않고, 생활고를 겪은점을 즉결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은 7차례, 8만원정도의 식료품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단지 부부의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부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부부는 26회, 160만원 상당의 택배를 훔쳤습니다.

배고픔때문에 식료품을 훔친 것과는 죄질이 다릅니다.

 

26회의 택배 절도 범행은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알바를 빌미로 아파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으며, 

택배를 옥상 등에서 뜯어 가방에 숨겨 계단을 통해 도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시작한 택배 절도였겠지만, 이들에게 택배는 돈으로 보였을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생활고라는 핑계를 대다니 괘심합니다.

생활고 범죄란 아기를 위해 분유를 훔친 엄마, 배고파서 식료품을 훔친 참전용사의 사례를 지칭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직 모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남의 것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던지, 투잡 등 일거리를 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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