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는 좀 이르다고 보아요

여성징병제는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신체적, 사회적 차이를 무시한 일반화된 접근입니다. 또한, 군 복무는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여성들에게는 직업적 자유와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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