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죽음의 고통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조력사망(적극적 안락사 ㆍ조력자살 포함)에 대한 국회나 헌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존엄사 입법부재로 위험한 방식의 자살시도나 가능한 외국으로의 힘든 여행을 가야하는 상황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