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방조혐의가 적용할수 없다라... 인지능력을 상실하정도로 만취상태인게 어째서 면죄부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음해 그러한 상황을 같이 만들었다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