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무효가 가능했어야 할 일이 이제야 가능해 지네요.

실익이 없긴 왜 없습니까. 법원에서 귀찮으니 개인의 사적인 실익은 무시를 해버린거 같네요.

 

이제라도 법원의 귀찮음 보다 개개인의 실익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어 다행이군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