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개팅 나갔을때 전자발찌 확인은 필수인가요?

ㅁ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 사례

 

1. 21년 전자 발찌 끊고 2명을 살해한 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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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65년생(당시 만 56)였던 강모씨 송파구에서 끔찍한 연쇄살인이 발생시켰습니다

강도강간죄로 징역 15년을 마치고 출소한 강모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였습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날은 27일이고 두 번째 살해 발생일은 29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 씨의 두 번째 살해를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강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되고 뉴스에도 대서특필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혼전순결을 지켜준다는 예비 남편이 알고보니 아동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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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성분이 교회 청년부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 5년정도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취미, 취향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지만 

결혼 전 혼전순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더 큰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년간의 혼전순결 끝에 결혼식을 올린 여성분은 

신혼 첫날밤 직전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발견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비신랑의 혼전순결 약속은 그저 본인의 범죄 이력을 감추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고...

 

예비신랑은 

술 마시고 딱 한 번 저지른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알고보니 

남편의 정체는 상습 미성년자 불법 영상물 판매자였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식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혼인 취소 기간도 넘어가게 되어 이혼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어떠한 남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3. 우리집으로 온 배달기사 분이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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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님 발목을 봐 주시면 전자발찌가ㄷㄷ 어린 자녀분들 혼자 있는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무조건 배달음식은 비대면으로 받는게 답인거 같습니다ㅠㅠ)

 

예전 뉴스에서도 이럴수가 있냐며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불과 작년 24년도 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가 가능했었습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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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조수진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이며 전자발찌를 한 분들 중 상당수도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범죄자들의 직업선택 제한에 있어 구멍이 뻥 뚤린 케이스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그냥 기우였다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 배달기사가 배달하러 간 집에 여성 혼자인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배달기사가 

부산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술 취한 여성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 뒤 

재차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했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한 배달 기사가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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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의 성범죄자임에도 아이들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는 최민석 배우님인데요. 정말 현실에 존재할거같아 더더욱 무서웠던 민식형님의 현실공포 연기였습니다.)

 

다행히 2025년부턴 법이 강화되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할 수 없게 개정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 

왜 그동안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ㅁ 어떤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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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에서도 전자발찌남이 나와서 관심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 잘못은 1도 생각못하고 준수사항 위반해서 제지 전화하는 감독관에게 온갖 쌍욕과 짜증을 내시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자발찌 시행 초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또 이러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점차 대상 범죄가 확대되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및 강도사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1년 7월 기준 77%가 성폭력 사범이라고 합니다.)

착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형량과 재범 위험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직업선택에 관해서 성범죄가 될만한 직업이면 제한이 됩니다.

술을 마셔도 안되고, 밤에 외출제한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 있으면 바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지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 전자발찌를 차고 계신 분들중에

첫날밤 아내에게 비밀로 하던 전자발찌를 찬 걸 걸리자

본인이 소싯적에 친구들과 술먹다 폭행시비에 말려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다라고 변명 아니... '구라' 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ㅁ 진짜 전자발찌가 효과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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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감독대상자와 비 감독대상자의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이 

낮게는 4.8%에서 크게는 14.7%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범률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3%를 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될대로 되라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강 모씨 사건처럼

꾸준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자발찌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ㅁ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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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어내는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전자발찌 훼손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례상 보통 징역 1년 이내의 낮은 형량이 선고되며

징역 없이 그냥 150만원~300만원선의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전자발찌 훼손은 물론 출입금지, 외출제한의 준수가 전자감독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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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도실무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관 역할로 나오신 김성균 배우님과 무도실무관 역할로 김우빈 배우님이 나오셨죠!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분들이 이상행동시 출동하셔서 제지하는 빡센 역할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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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감시대상자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성폭행 전력 3회 이상의 고위험군은 11로 전담 보호관찰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인력 부족으로 전담 보호관찰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관찰관 1명당 약 17.6명의 감시대상자를 맡고 있어 

여러명이 동시 다발적인 이상행동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이나 세세한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ㅁ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분들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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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고충을 이야기하자면 

전자발찌를 차고 씻어야해서 잘못하면 피부병에 걸릴 수 있다,

본인이 짐승도 아닌데 짐승 취급 당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는다고 토로하고 계시네요...

차라리 이럴거면 징역 사는게 낫고, 이렇게 살바에는 죽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짐승 만도 못한 짓'이라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본인들을 '짐승' 취급하다고 불평만...

누가보면 억울하게 누명 씌워져서 전자발찌 차고 있는 줄 알겠네요....

 

ㅁ 해외의 전자발찌 운영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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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발찌 제도는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범죄 전력자들의 위치파악용으로 활용하는 데 비해 

해외의 경우 주로 경범죄자에 대한 단기자유형이나 가택구금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해외에선 교정시설이 아닌 일정 제약 하의 사회 일원으로 살게 하면서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용도로 

전자발찌 제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1. 스웨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 범위의 전자감독 제도를 실시한 스웨덴은 

1994'범죄 예방 및 구금형의 대안'으로 전자발찌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은 2개월 이하의 조건부 구금형 선고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후 장기구금형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폭력, 약물범죄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있으며 

위치추적이 아닌 가택구금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프랑스

 

2004년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발찌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4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잔여 형기가 4년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할 경우 

보호관찰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미국

 

983년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경범죄자들에 대한 가택구금프로그램으로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남은 일생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할 수 없으며 

관련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즉시 체포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접근금지, 음란물 시청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수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ㅁ 전자발찌 제도의 보완책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율을 3% 이하로 낮출만큼 나름의 효과를 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가 시작된 계기가 어이없게도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다시말해 교도소에 범죄자들을 집어넣어야하는데 교도소를 지으려고 하면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떤 지자체도 나서서 교도소 지을 곳을 허가해주지 않는것입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임시적 조치라면,

교도소 복역은 확실한 사회와의 격리를 의미합니다.

 

교도소 수용자리가 부족하다면 지역 할당이라도 해서 더 짓게 만들어서라도

재범율 높은 성범죄자들을 엄중하게 형량대로 관리해야합니다.

 

교도소 자리 부족하다고 교화도 안된 성범죄자들 어설프게 풀어주지말고

본인이 지은 죄 형량 꽉꽉 채워서 죗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또한 전자발찌 제도만 단순 운영해서는 본인들을 짐승 취급한다며

성범죄자들의 반발심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화 시스템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지말고

해당 업무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게 하여

민간업체에서 전자발찌 임대, 사용료, 출동비용을 전자발찌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하여서

본인이 저지른 성범죄 교화비용에 대해 그 성범죄자에게 금융치료까지 시키는게 

더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거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현실화 되어서 업체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국돈 10만원 가량의 임대료와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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