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적당히 해야지 식대지급방식으로 바꾼다고 한 이상 따라야죠
"법카로 친언니 카페서 꼬박꼬박 2만원"…회사서 카드회수, 직원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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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재택근무 중 법인카드를 활용한 점심 식대 결제 사례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업무 시간 내 사용, 1일 2만원 한도'로 점심 식비를 법인카드로 제공하자, 집 근처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한도를 꽉 채워 결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회계팀은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을 채워 결제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며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A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회사 복지를 악용한 사례', 심지어 '횡령 또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캐시백이나 카드깡도 없었으며, 언니 가게에서 2만원짜리 메뉴를 만들어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규정 위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는 회사의 경비를 집행하는 수단이며, 그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자칫 '일감 몰아주기'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회사가 재택근무 직원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복지 차원의 배려였습니다. '1일 2만원 한도'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매일 반드시 2만원을 써야 하는 의무 금액이 아닙니다. A씨가 존재하지 않던 2만원짜리 메뉴를 신설하여 매일 한도를 꽉 채워 결제한 행위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악용한거죠
. A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회사는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복지 제도의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누리꾼의 지적처럼 "한도를 둔 취지는 식대 상승을 감안한 배려인데, 특정 개인이 매일 상한을 찍으면 결국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거 너무 공감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