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연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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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재정적 부담을 은퇴하신 분들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구요 이뿐만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더군다나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까지 동반 탈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오네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였으나,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편으로 일부 직장가입자도 보험료가 증가하고,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