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https://spt.co.kr/news/cmi9c7bmw000lhjj8qs8cjymz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은퇴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특히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까지 동반 탈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금액이 빠듯한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더욱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똑같은 노후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에만 부과하고 사적연금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금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책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