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유치원
그러게요 말씀처럼 과잉이 어디까지인지가 참 애매해요
https://spt.co.kr/news/cmhsk76qp00ezlsp9r93ga9zp
정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과잉진료를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래요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은 매일 과잉으로 받는 경우 진료비의 95%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대요.
이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상승과 의료 자원 불균형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래요
이러한 조치에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에요.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이 걱정돼요
과잉진료가 포인트인데 과잉의 기준이 사실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해요.
저도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치료를 받을 때 비용과 효과를 잘 따져보게 될 것 같아요.
정책이 시행되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