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지개해안도로
내돈 주고 밥먹는데 그 시간을 방해나/간섭 받으면 안좋을듯요
최근 일부 식당에서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은 공공장소이지만, 동시에 손님이 음식을 구매하고 머무는 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혼밥을 하는 손님이 유튜브를 보며 식사한다고 해서 다른 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혼자 식사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행위를 억압하는 것은 배려 없는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 손님의 편의를 우선시하기보다 불필요하게 통제하려 든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율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혼밥 시 유튜브 시청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