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

최근 일부 식당에서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은 공공장소이지만, 동시에 손님이 음식을 구매하고 머무는 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혼밥을 하는 손님이 유튜브를 보며 식사한다고 해서 다른 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혼자 식사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는 행위를 억압하는 것은 배려 없는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 손님의 편의를 우선시하기보다 불필요하게 통제하려 든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율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혼밥 시 유튜브 시청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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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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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내돈 주고 밥먹는데 그 시간을
    방해나/간섭 받으면 안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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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손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식당도 이런 점을 더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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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ime
    손님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겠어요.
    과도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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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식당도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해가 안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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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구름
    결국은 식당도 손님을 위한 공간인데요.
     이런 규칙은 손님에게 상처 줄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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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aika
    손님이 밥 먹으면서 영상 본 게 잘못인가요
    식당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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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이#X8Qp
    맞습니다 그것도 식당에서 제한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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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유튜브 금지라니 기묘한 규칙 같네요
    차라리 다른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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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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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매너는 지키되, 너무 삭막한 분위기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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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맞아요 유튜브 보는게 영업방해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과한 조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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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혼밥하는 사람 입장에선 밥 먹는 동안 괜히 눈치만 보게 돼서 더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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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차라리 자리 회전율 문제라면 ‘착석 시간 제한’을 두는 편이 더 명확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