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 할말이슈] 음주운전은 불법이고, 방조는 죄 입니다.

지켜보기만 하고 말리지 않았을뿐인데 어떻게 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찬반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죄를 직접 행한 사람과 쳐다만 본 사람은 경중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상황과 맥락을 잘 봐야 하고, 법에 저촉되는지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를 입는 경우 그 중함과 죄의 질이 더더욱 나빠질것이고요.

다만 기사에 나온 A,B씨의 C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행위는 사실 상 큰 사건이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 기소, 벌금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혈중 알콜농도 0.045%로 사실상 면허 취소, 운전을 절대 하면 안되는 상태였고

A씨는 이미 만취 상태로 C씨의 음주 사실을 모른 채 동승 했다고 판결이 나서 무죄가 성립했습니다.

다만 B씨는 판단이 가능한 상태고, 방조죄를 적용 해 벌금 200만원에 처했습니다.

 

방조죄의 해석은 참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범죄 행위 가담으로 볼것인가를

법적으로 잘 해석해야하고, 시각이나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절도를 하는 행위에 가담하려면 도구를 제공한다던가, 은신처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공범의 행위를 같이하지만, 말리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경우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범죄를 사주하거나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죄가 성립하지만

사실 상 이는 증거를 통한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기사에 난 사건의 경우는 A씨가 만취상태로 이미 동승했고, C씨의 음주음전을 부추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거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사건만 예로 들어도 사실 상 입증하기가 어려운게 방조죄 성립입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