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우리나라는 술에 진짜 관대한거 같네요. 술먹으면 오히려 형량을 감형해주는 비상식적인 법이네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법조문 하나만 수정해도 될거같은데 그건 불가침 영역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만 법이 그러니 감내하라니...
기사를 읽어보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고,
A씨와 함께 기소된B씨는 200만원의 벌금형.
이유를 보니, C씨의 음주운전을 옆에서 웃고 , 부추긴 B씨만 혐의가 인정됐고,
인사불성 상태로 이끌려 탄, C씨는 무죄였다.
여기서 판사의 판시는 납득이 갔다.
인사불성인 상태인데... 어떻게..하겠냐... 싶다.
근데...참 어렵다...
음주운전 방조,,,
근데... 여기까지는 ,,납득이 너무 명쾌 하기 때문에 난, 이 판시에 동의 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