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반

차별 하지말자는 명분에는 찬성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는

전과, 제3의성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법안을 읽어보면 성별 관해서 두 번이나 적어놓았고

굉장히 앞 조항에 배치해 두었어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행보만 보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뭔지 보이거든요

 

전 종교인이 아니라 동성끼리 사랑할수 있다 생각하는데

트랜스젠더, 전과자,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하면서 차별없이 난민 수용할것도 요구하더라고요)

서양국가가 겪고있는 후폭풍을 보면

온정만으로 접근할 문제 아니라 생각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위해 포함시킨

고용차별,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개별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전 이런 개별법을 손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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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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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희#ZEge
    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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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유기
    포괄적차별금지법도 완벽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정리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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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덕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꼭 논의 후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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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한다면 전과같은건 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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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찐#NLjS
    이미 있는 법도 세부적으로 손볼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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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음#XYid
    맞는 말씀 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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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톤아이스티
    기업이나 사업주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규제 부담도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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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U69x
    차별금지법 개별 법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분리해서 사회적 논의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갖가지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사형제 찬성합니다. 범죄자 인권만 소중하면, 죽은 피해자는 어디서 정의와 인권을 찾습니까?
     
    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촉법소년 축소내지 폐지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차리분별 넘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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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티셔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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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미#UsjA
    보완해서 시행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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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님
    차별금지법에대해 더 잘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