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취지는 찬성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학력 종교 등등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아성애자가 학교나 유치원에 취직하는 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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