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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