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개별적인 차별금지가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 반대해야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자들은 독소조항은 절재 말하지 않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말로는 자유대한민국이니 자유민주주의니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집회결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인권의 자유 등이 아니라
바로 '돈'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소외계층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자들을 처벌한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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