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지속성, 고위성 등의 양상을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