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찬성합니다.

차별이 없는세상이 되어야겠지요

인종,성별,국적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민감할수있는 문제들에서 역차별을 당하거나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될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단 생각듭니다.

법도법이지만 다양성에대한 존중의 인식이 더 필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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