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장애,성평등 등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다만 이를 어떻게 법적 논리로 적용할 것인지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