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해당주체자 범위를 논의를 충분히
한후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종, 성별, 사회적신분등은
차별금지하는 법안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적취향등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실행하기전에
사회적논의를 충분히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