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해당주체 논의 필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해당주체자 범위를 논의를 충분히 

한후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종, 성별, 사회적신분등은

차별금지하는 법안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적취향등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실행하기전에

사회적논의를 충분히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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