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가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군요. 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각자 그렇게 태어난걸 어떡하겠어요. 논란이 되는게 아무래도 장애보다는 성적지향이겠죠. 너무 과한 노출하고 동성애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