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요 공영방송이 이제 의미가 퇴색해버렸습니다
참사보도시 객관성과 신중함은 공영방송의 기본이자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경고 단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 중 MBC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장면이 포함 된 경우 방영 전 자막 주의 조치를 하거나, 대체 자료로 애니메이션을 사용
혹은 최소한의 필요 장면만 내보내더라도 보도나 내용 전달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유발 할 수 있는 사고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인데 뭐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며 살고 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유족들의 심정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번 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장면과 사람이 사망하는 그 순간의 자극적인 장면은 분명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됐을거라 생각한 방송사의 보도입니다. 다만 뉴스는 남녀노소, 유족, 피해자
"모두 시청할 수 있는" 자료 보도 매체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고의 경위와 원인, 앞으로의 대책이나 수습 및 해결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보도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사실 전달, 진위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언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배려와 유족의 감정을 최우선시 하면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