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수아동의 분리에 초점을 두기보다 교권신장과 전문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싶어요
특수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분리가 되고있는데 그 특수아동을 맡은 특수반선생님의 전문성의 증대와 더불어 그 선생님의 교권을 지켜줄수있는 권리의 신장으로 특수반아이와 반을 맡은 선생님의 인권까지도 지켜줄수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