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시행되고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적용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것입니다 기피업종이 생길수도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