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이며 복지에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소탐대실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민할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