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보니 표결로 판가름날것같다 하는데
88년에 시행되고 그후로는 사실상 진행된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사 속 논지에 강하게 공감해서 적용되지 아니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