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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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이 훼손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의 임금입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는 1만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고,

편의점 근로자는 7천원만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죠.

누구라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등적용 업종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선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차등적용은 나라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임금 업종은 찬성측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의견과 반대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차등적용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으로 

다른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최저임금을 시행한 1988년 첫해 저임금과 고임금 업종을 구분하여 시행했다 

기준의 모호성과 노사갈등 등의 이유로 폐지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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