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하한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