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조건적 필요

https://supple.moneple.com/death_penalty/8799019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도 보아도 유죄가 100프로 확실하고 번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갱생의 여지, 죄의 중함, 반복되는 범죄 등의 사유가 모두 충족되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범죄 재발 방지와 불필요한 지출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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