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형선고를 안한다면 촉법소년처럼 법을 이용하여 살인이 쉽고 우스운 일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