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연인과 다툼이 있으면 그걸 '사랑싸움'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금방 죽일듯이 싸우다가 언제 그랬냐는듯이 화해하고 잘 지내기도 하기때문인데요.
근데 소위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을 '사랑싸움'정도로 취급해야할 가벼운 문제일까요?
2019년 자료로 우리나라에서만 평균 몇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하루 평균 54건이 접수되고 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자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악질인 이유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가 위협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쉽고, 신고 등 빠른 대처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폭력이나 강력범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살인까지 이어진 가해자의 범행동기에 대해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데이트폭력에 대해 '자신의 탓'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폭력에 대한 심각성'도 스스로 무디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교제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병, 낙태 위험, 유산 증가, 조산 증가, 우울증과 알콜중독, 니코틴 중독, 외상후스트레스,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 여러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데이트폭력을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피해자가 2만명에 이르는데도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을 특정해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관련 논의와 함께 법을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에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 폐기 되었고
2020년에 겨우 <여성폭력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가해자 처벌이 아닌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처벌에 대한 법도 제대로 입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분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성과 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실무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되어도 실제로 검거되는 비율은 2% 안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신고에도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없고,
그런 법안의 헛점때문인지 신고후 앙갚음을 하기위해 다시 풀려나와서
신고한 피해자를 해코지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예전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부싸움은 사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도
"이건 집안문제이니 경찰들은 신경쓰지말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싸움으로 인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이젠 경찰이 출동해서 가정 폭력 행위자를 퇴거, 격리, 접근금지 조치 명령을 취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싸움의 예처럼 데이트폭력(교제폭력)가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중범죄'임 깨닫고,
이미 데이트폭력에 대한 많은 법률적 지식이 쌓인 다른 나라들의 좋은 법령과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시급하게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최근 유명 먹방 유튜버처럼 데이트폭력과 함께 돈까지 갈취당함에도 신고조차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은 없어지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어질거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