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회 할말이슈] 이혼 후 혼인 무효?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니 결혼>이혼>혼인무효 이 소송을 진행한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리 이혼을 해서 혼인의 유효성이 없는 관계라도 혼인을 했다는 그 원점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외압 등, 당사자 간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고 하면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졌고, 이는 대법원 판결을 40여년만에 뒤집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혼이란 단어 자체와 사회적 차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혼인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남의 사정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록

더더욱 존중하고 개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진 것을 보니 저 또한 기쁘네요.

 

한국에서 기존에는 혼인이 무효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됐는데,

근친혼, 중혼, 강제혼인, 연령 미달 등의 인정이 되는 사유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 또한 법률상의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적 판단은 다른 부분이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는데, 법정에서도 어느정도 사회적 시선과

감정에 대한 것들을 반영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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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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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숙#6PkK
    그렇지요. 이혼과 혼인무효는 완전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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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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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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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ittang
    이혼이랑 무효는 정말 차이가 많이나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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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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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희망을드려요
    말이되는 판결인지..누구나 그럼 미혼이 될수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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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아니요, 누구나 미혼이 될 수 있다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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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이
    그러게요 이혼과 무효는 차이가 많다는걸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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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이혼은 이미 혼인을 한번 한 상태로 서류에 남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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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힐
    사회적 차별과 감정을 반영함이 긍정적 판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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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저도 필요했던 판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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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이혼이 서류에 남는것만으로 인생 치명타인데 원치않는 결혼이었다는게 확실하다면 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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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법률적 시각으로 보면 법의 이익이 없으니 그간 무효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통념도 반영한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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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esav4
    맞아요 당사자가 되보지 않고서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법이 마련되어서 억울했던 분들 적어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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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스프
    의견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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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실익이 있는데도 법률가들은 귀찮아서 실익이 없다고 불가능하게만 했던거 같네요 이제라도 가능해졌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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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귀찮다기보다는 단순한 법률적 시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던것 같고, 법정에서 모든 면을 반영할수는 없는거니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