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중량표기진작부터시작됬었어여했네요
https://spt.co.kr/news/cminrm181004o11d3myzzykuq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해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1.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12월 2일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5개 부처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해야 하며, 그램 단위나 '10호(951∼1천50g)' 같은 호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2.적용 대상 및 일정
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 페리카나, 네네, 멕시카나, 지코바,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브랜드의 전국 약 1만2천560개 가맹점에 적용된다. 15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위반 시 안내만 하고, 이후엔 시정 명령과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3.가공식품 규제 강화
가공식품의 경우 중량을 5% 이상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하면서 3개월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현재 시정 명령에서 내년부터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제보를 받는다.
최근 교촌치킨의 닭 부위 변경과 중량 감소 논란이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이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할 때 우리는 그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가격은 유지한 채 중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작은 규제 하나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한국 외식 산업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200g 축소하면서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교체했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배신이었다. 업계 1위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원가 절감과 품질 저하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사실은 치킨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교촌 송종화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촌은 중량과 원재료를 원상복구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출처: 한국경영자신문
사실 문제는 교촌만이 아니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후라이드 치킨의 1마리 평균 중량은 780.9g이었는데, 교촌치킨은 684.5g으로 가장 적었고 BHC는 852.5g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한 마리'라는 단위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30% 가까운 중량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깜깜이'로 치킨을 구매해왔던 셈이다.
이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다. 중량 정보가 없다는 것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브랜드 간 가격 대비 가치를 비교할 수 없고, 중량 축소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슬그머니 중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변경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출처:더퍼블릭, 한국소비자원
공정위와 식약처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15일부터 BHC, BBQ, 교촌 등 10대 브랜드의 전국 약 1만2천560개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외식업에는 중량 표시 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웠다.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은 20% 넘게 급등했고,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가 기습적으로 중량을 줄이다 적발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었다. 정부가 드디어 움직인 것이다.
동시에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중량을 5% 이상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하면서 3개월 이상 고지하지 않으면, 현재 시정 명령에서 내년부터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 제재로, 기업들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량 변경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라는 점이다. 중량 표시는 의무화했지만, 중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자율에 맡겼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가격과 중량 변동 안내는 의무가 아니라서 소비자가 평소 메뉴 구성과 중량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10대 브랜드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다. 전체 치킨 전문점 약 5만 개 중 약 4분의 3은 여전히 규제 밖에 있다. 중소 브랜드나 개인 치킨집은 중량 표시 의무가 없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규제하면 중소업체로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민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제보를 받는다. 정부가 조사 비용을 지원하면서 지속가능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규제만으로는 모든 꼼수를 막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눈이 시장을 감시하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다. 교촌 사태가 증명했듯이, 소비자의 집단적 반발은 기업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신뢰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을 훌쩍 넘는 시대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기업들은 단기적 원가 절감보다 장기적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개선에서 나온다. 소비자가 깨어있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부정직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진정으로 종식시키는 길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작은 시작이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외식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