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이게 대체 무슨 법인가요? 차에 치인것도 아니고 놀라서 넘어진후 일행에게 깔린거아닌가요 인과관계에 따라 운전자 잘잘못을 따진거라는데 어떤 비접촉 교통사고는 무죄고 어떤 비접촉 교토사고는 유죄가 되는게 그 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운전자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원래 교통법이라는게 보행자를 최우선순위로 두는게 맞는거고 저도 대부분의 법은 그러려니하는데 이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