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니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는 1만2,253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횟수는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2019년 2,130건 대비 6배 정도 많아진 것 입니다. 허나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합산하면
최고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를 보면 공무원에 임용 된 A씨는 2달만에 숨진채로 발견되었고
조사를 요청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여러 정황을 봐도 공무원이 되자 마자 자살을 선택한 것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사에는 사실상 정확한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상급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상급자가 가해자로 보입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숨진 9급 공무원 A(38)씨의 당시 상급자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직장인이라면 사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들어보신 분도 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직장 내 성희롱,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고, 주변의 시선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특히, 한국 및 아시아 계에서는 상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실제로 처벌이나 징계도 3개월 정도, 솜 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보고 일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성이 해이하고, 직장 내 권한이 불안정한 상사의 경우 자신의 부하직원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성장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의 범죄든 우리가 100% 방지하고 막을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것이 최선일 것 입니다.
피해자를 더 이상 궁지에 몰지 말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가해자를 배척하는 방향, 그리고 계도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은 한 사람의 삶, 생계가 달린 곳 입니다. 이런 곳에서 괴롭힘을 가하는 자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하고,
그 죄의 무거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