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공무원 자살 뉴스...
청년실업이 최고점을 찍으며 그 대안으로 많이 선택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
하지만 한번이라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본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무원 시험 조차 수많은 경쟁자들로 인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ㅠㅠ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롭게 부서에 배정받았는데
임용된지 몇달도 되지않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본거같습니다.
ㅁ 22년 대비 거의 30%가 늘어난 공직사회의 직장내 괴롭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의 111명 대비 29.7%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근절되지 않고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ㅁ 공직사회의 직장내 괴롭힘이 줄지 않는 원인: 솜방망이 처벌
직장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땜질식의 뒷북 대책으로 정부가 대책마련을 약속해도 줄지 않는 현실입니다.
1. 인식의 차이 문제
신입사원이 출근하자마자 시킨 일이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 커피 타 놓기 등등...
같은 갑질 상황에서도
간부급 공무원들 "뭐 그런거 가지고... 나때는 더한것도 했다. 뭐가 문제야?"라고 인식하는 반면
신입공무원들은 "조직 내 갑질이 심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기 보단 제로베이스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생각해야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다양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게
해당 기관의 조사 과정 단계의 소극성과 ‘솜방망이’ 징계를 꼽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설령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해도 대부분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로 그쳐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왕따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대화내용이 발견되어도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
등으로 유야무야 넘기기 일수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의 어머니께서 죽은 아들이 살아와 검찰에서 진술해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줄거냐는 푸념하기도 했다고...
진짜 죽은 사람만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같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 한들
실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수위는 96.1%가 경징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2년간 255명의 가해 공무원 중 208명은 경징계만 받았다고 합니다.
즉 81.6%의 가해자가 이 단순 훈계 조치인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해임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모두 합쳐 10명(각 5명, 3.9%)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징계를 내려도
가해 공무원의 죄질에 비해 그닥 신상면에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ㅁ 왜 신고를 해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신고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그런 신고조차 포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참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건수가 신고건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사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관 평가와 기관장의 차후 공천 경선 때 지장이 있으니
신고를 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이 된다고 해도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도
‘조직 부적응자’, ‘문제아’, '밀고자' 같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ㅁ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의 사각지대 없애야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우리 모두가 반성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와중,
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관련 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24년 기준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1038건보다 1215건(11.01%)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어
프리랜서나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다면
'직장 내 괴롭힘'부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일례로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며 조사도 해보기전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ㄷㄷ
비슷하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ㄷㄷ
이를 보안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지만 유야무야 기한 종료로 폐기되었고,
최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대치 속에 언제 합의가 될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강력하고 촘촘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서 가해자들이 실질적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