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괴산군청 9급 공무원이 임용된지 두달만에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로 추청되자 유족 측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청 측은 상사의 갑질이나 업무 떠넘기기 등 괴롭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 감사관실의 조사에서 상급자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부조리가 있었고,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힐뻔한 사건은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던거죠.
임용받은 첫날 출근하니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지 않았고,
컴퓨터가 준비된후에는 상사가 '그동안 뭐 했냐'며 업무 미숙을 질타했습니다.
휴일과 명절에도 추가 근무하느라 업무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거의 매일 30분 이상 혼났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매일 혼나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오니 모두가 의문인 것이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죽었는데 가해자의 징계가 고작 정직 3개월이고,
정직 3개월이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정직은 중징계가 맞더군요.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감봉하고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로,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7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두어 추가 징계를 받을 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공무원법이 그렇다고하니 그런가보다 하는데요.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는 공무원의 특성상 중징계라고 느낄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으로 전혀 이해하기 힘든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 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민사로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는 이미 가고 없는데 보상을 받아서 무얼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괴산군 9급 공무원 사망한 작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달동안 2년 미만 9급 공무원
5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악성 민원, 업무 과부하 등 여러 이유로 자살을 택한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임용 5년 미만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3천여명이고, 대부분 7~8급 공무원이라
퇴직하는 공무원의 공백을 9급 신규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 없이 바로 현장에 뛰어들다보니 업무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거기다 상급자의 괴롭힘은 몸도 힘든데 정신까지 피폐해질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를 보다보니 해고(파면,해임)가 공무원이 받을 수있는 최고의 징계로
해고는 중대범죄나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급자 괴롭힘은 사람이 죽은 중대 범죄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법률을 애매모호하지 읺게 각 사례에 따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교육과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미이수자가 업무에
투입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