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은 보이스피싱과 수법 구조가 비슷하여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공포를 이용한 공갈과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유명인도 이용한 곳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리딩방으로 유도하여

돈을 송금하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그게 공포심, 경제적 궁박 등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 본질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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