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건 사실 광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기,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 원문에도 제가 생각했던 적극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서술되어있네요.
사실상 국제 기업, 외국계 기업은 한국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워낙에 많고
상대적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운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CEO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 상황이나 외국 법이 적용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은 수익을 우선시 하는 구조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귀찮은 일은 안하는거죠. 이 때문에 아무리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촘촘히 잘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외국계 IT 기업에 신고해도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수익에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035420]나 카카오[035720] 다음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플랫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유명인 사칭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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