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속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으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명인 사칭 광고를 올리는 모양인데요.
뉴스 서비스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접수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더욱 더 이런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네요.
광고주 표시 의무화를 하면 유명인 사칭 광고는 줄어들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제 3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광고를 올린
뉴스 서비스 회사에 통보라도 해주었으면 하네요.
아니면 회사가 자체에 신고 기능을 두고 대응하면 될텐데요.
무엇보다 뉴스 서비스 회사의 자정 노력이 중요한데
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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