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의무화 적극 찬성합니다.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료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던데 꼭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산수법안을 보자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38조의2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정당한 사유로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등을 제시했다는데 뭐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