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cctv_mandatory/15557829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이제서야 의무화 된다는 게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 힘이 얼마나 컸길래
여태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왜 의료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죠?
수술실은 엄연히 일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사생활을 왜 찾는건지 말이 안됩니다.
수술하면서 얼만큼 큰 비밀을 가져야하길래
그걸 보장해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건지..
원칙을 지켜서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 공간을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는 공간으로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런 말을 한다는 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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